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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결국 10일로 재연기…"방어권 보장" 오는 4일 예정된 심의기일 재차 연기 2020-12-03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차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징계위는 당초 2일로 예정됐으나 심의를 연기해달라는 윤 총장 측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향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데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통령 지시를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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