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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천만원 배상 확정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2024-04-26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유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오른쪽) 서울의소리 기자와 류재율 변호사가 지난 2022년 8월4일 서울 마포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녹취록 유출 관련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했다. 김 여사는 해당 내용이 인격 침해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해 이 기자 등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재판에 회부됐고,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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