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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국당 반발"…정기국회내 '유치원 3법' 처리 사실상 무산 “어린아이들의 교육권마저 짓밟는다”는 의견도 2018-12-08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정기국회내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개의도 하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교비·일반) 외 사용시 처벌 규정 개정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간사들이 다시 협의하기로 했지만 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한 관계자는 8일 "오늘 여야 간사들은 못 만난다. 약속 잡은 것이 없다"며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임시회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대 쟁점인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주는 돈에 대해 형사처벌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안을 상당히 수용했다"면서 "이 부분(학부모 분담금)은 성격이 다르다. 행정처분 등 제재 방법이 있으니 형사처벌까지는 동의가 어렵다"고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도 거듭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곽 의원의 반발에 대해 "김한표 한국당 간사가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와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논의한 것과 달리 해석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벌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그때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와 조 의원은 해석했다"며 "김 의원은 그때 가서 시행할지 말지를 논의하자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그것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유예기간 도입에 대해 "현장 준비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분회계를 여전히 유지하자고 말한다. 계속 평행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여야가 대안으로 삼기로 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무상교육비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백지화), 유치원 회계(교비·일반)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 등이 골자다.


그러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회계투명성과 사유재산보호가 쟁점이 아니라 유아교육권의 보장과 국가교육의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해 코흘리개 어린아이들의 교육권마저 짓밟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자칫 ‘유치원 3법’이 본질을 망각한 채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발을 동동구르며 이 찬 겨울에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할지, 또 얼마나 많은 젊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두고 나오는 아픔을 겪어야 할지, 또 얼마나 많은 유치원 원장들이 눈물을 삼키며 평생 지켜온 교실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정치인들에게 맡겨진 ‘유치원 3법’ 논쟁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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