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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항 선박에 수수료 징수 시사 - 이란, 통항 선박 대상 보험증권 요구 - 당분간 면제 후 향후 수수료 부과 예고 - 해운업계, 실질적 통항료 징수 우려
  • 기사등록 2026-06-21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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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에 정박된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 2026년 6월 19일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의 모습. (REUTERS/Stringer)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향후 보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지난달 신설한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명의의 문건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유효한 보험증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PGSA는 이 보험 서비스를 당분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하면서도, 장래에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며 향후 해당 보험사에서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 내부에서는 이란 당국이 수수료나 보험료 등의 명목을 내세워 사실상의 통항료를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PGSA는 공식 채널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선박은 도착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공식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통항 신청서를 제출해야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가 규정한 60일의 기간 동안에는 안전·보안·환경 서비스 비용과 관련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뢰 위험 구역을 피하고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 선박들이 기관과 지정 항로 및 통항 시각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 이란 당국자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해각서 문구는 명확하다"라며 "양해각서가 발효된 날부터 60일 동안 선박 통항은 어떠한 요금도 징수되지 않은 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란과 오만이 주변 지역 국가들과 논의해 통항 허용 방식을 합의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통항과 관련된 수수료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오만 측 역시 환경 영향 완화와 도선 및 보안을 포함한 항행 관리 서비스의 대가로 합법적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합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협 내 군사적 긴장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날 이란은 해협 내부를 항행하던 선박들을 향해 경고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이란 측은 무선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해상 봉쇄의 완전한 해제, 미국 테러리스트 병력의 철수는 이란과 미국 간 합의의 핵심 조건이므로,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호르무즈해협은 폐쇄된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모든 선박은 자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호르무즈해협 접근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 명령을 무시하는 모든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르무즈해협 모니터 사이트의 집계에 따르면 세계협정시(UTC) 기준 이 날 0시 28분까지 최근 24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총 10척으로, 평상시 하루 평균인 60척과 비교해 17.7% 수준에 머물렀다. 선박의 최대 적재용량을 의미하는 재화중량톤수(DWT) 기준 통행량 역시 하루 190만DWT에 그쳐 평시 평균인 1천30만DWT의 18%에 불과했다. 현재 전쟁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율은 평상시인 0.15%보다 약 26.7배 높은 4%를 기록 중이며, 전쟁 발발 이후 이란 측이 3척, 미국과 영국 측이 2척의 선박을 각각 나포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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