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논평] 한미동맹 흔드는 한일관계, 文 정부는 위기감도 없다! 文정부 존재, 美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 올 수도 2019-10-25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사진=이낙연 국무총리 페이스북/뉴시스]


[이낙연-아베간 만남, 확연히 드러난 한일간 갈등의 골]


일왕 즉위식 참석차 도쿄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21분간 만나 한일간 관계복원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두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지만 아직 양국간 간극은 쉽게 봉합될 수 없을만큼 벌어져 있다는 것도 재확인됐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징용과 관련된 해법 문제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방침과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으며, 추가 배상 요구는 이를 부정하는 국제법 위반이란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아베, "한국 변화 없는 한, 우리 선물은 없다"]


결국 지금의 한일관계 악화를 부른 장본인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이낙연 총리 방문 직전 “이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親書)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쪽의 선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장 한일관계의 화해선언과 복원 쪽으로 방향을 튼다해도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법원의 판결을 방치하면서 위자료 지급 등의 문제가 불거짐으로 인해 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끔찍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더더욱 만약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강제징용 위자료를 핑계로 일본기업에 대한 가압류에 나선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질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지금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일관계를 복원하려면 그 문제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또다시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문재인 정권]


문제는 이번 이낙연 총리의 방일에서도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생각이 별로 없다. 그것은 그것이고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시늉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은 전후 처리 등에 있어 배상 청구권 문제의 처리를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처리협정’으로 했다.


강제징용 문제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구권 관계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액 5억 달러의 경제 협력과 청구권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하나의 협정으로 타결한 것이다.


그런데 협정이 체결된지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인권의식이 신장됐다”면서 이 협정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한일 국교 정상화의 뿌리도 무너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3권분립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지만 이는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코미디 같은 대응이다.


외교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법상 각 나라는 내부적인 이유로 국제법의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설령 사법부가 국제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더라도 국내에서는 몰라도 국제간 협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한 국가가 갖는 국제적인 의무가 변경되거나 면제된다면 국제법과 국제 질서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사항을 사법부가 넘어설 가능성이 생기면 당연히 행정부가 개입해서 국제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다.


이는 어느 나라든 ‘외교는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문제가 사법부에서 제기되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교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조율한 것은 국가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할 업무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적폐라 규정했고 그렇게 했다고 사법처리를 강행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도 아니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인민재판’이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한일간에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협정으로 이전 정부들이 이미 해결되었다고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혁명정부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다.


그것도 사법부를 내세워 외교 권한을 갖는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3권 분립에도 역행하며 정부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기사: [논평]위안부-강제징용 불 지른 문대통령, 한일관계 악화 책임지라!(7월 2일)]


이렇게 진영논리에 의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대형사고를 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하면서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쳐 한발짝도 나가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한일관계 풀 생각도, 의지도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일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결국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정부는 또다시 한일관계의 원만한 해결과 지소미아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한일관계가 아시아 역내안정을 해친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 11월 27일 완료되는 지소미아의 복원을 한미관계의 시험대로 보겠다는 경고의 말까지 했던터라 문재인 정부도 한일관계 복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렇게 한일관계를 복원하려다 보니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가 목에 딱 걸렸다. 박근혜 정부가 이 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한일관계 악화를 덮었던 것을 ‘적폐’의 대상으로 몰면서 몰아 붙였던터라 문재인 정부는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만약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가로 막는다면 그동안 뱉어왔던 말들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되고 자신들 또한 그들의 입으로 말했던 ‘적폐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해결하자니 스스로 ‘적폐’를 행하는 셈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자니 한일관계를 풀 방법도 없고 또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를 넘길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문재인 정권 모습이다.


[한편으로 반일감정 부추기는 ‘정신 나간’ 민주당과 김정숙 여사]


이렇게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이 순간에 민주당과 김정숙 여사는 오히려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민주당은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한·일 무역 갈등 100일, 일본의 판정패'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면서 "주요 경제 지표들은 수출 규제가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실적이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 실적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도 있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8월엔 '한·일 갈등에 단호히 대응해야 총선에 유리하다'는 취지의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돌출을 특별하게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이런 와중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담당했던 중앙 부처 실무자급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며 격려했다.


언제부터 대통령 부인에게 저런 권한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김정숙 여사의 이러한 일탈은 보기에도 역겹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6월 대기업 CEO(최고경영자)급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하는 등 대통령과 별개로 활동을 해 야당들로부터 "영부인이 대통령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일을 저지른 것이다.


하기야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례 보고를 받으며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무난하게 대처해 왔다"고 격려한 터라 국익은 도외시한 부창부수의 ‘반일’ 속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니 무슨 외교가 되겠는가? 그런 속셈을 뻔히 들여다보는 일본이 아무리 친서를 가져왔다 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언제 뒤통수칠 줄 모르는 한국 정부에 대해 어찌 긍정적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한일관계 못 풀면 한미동맹 위기에 빠진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악화된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미동맹도 엄청난 위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최첨병 위치에 서 있다. 그 말은 미국 정부가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분쟁 심화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미 미국은 양국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군사적 역량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의사도 전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한달안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한중관계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노릴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몰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젠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다.


미국의 국익을 반하는 대상이 북한이나 중국보다 문재인정부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은 곧 한국의 국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미동맹이 바로 한국의 번영을 가져왔고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로 공동번영을 해 왔던 것도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한국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나 있는가?


보라! 한미동맹이 흔들리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상공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 한미동맹 없는 한국은 구한말 시대의 위기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정권답게 한미동맹을 흔들려 한다.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속으로는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 본색을 미국이나 우리 국민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머리만 쳐 박는다고 몸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저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이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없다.


*관련기사:


[논평]美반대에도 지소미아 파기, 反日넘어 反美로 가나?


[정보분석]“韓 지소미아 폐기시 한미동맹 끝장난다” 美 경고


[논평]허접한 반일선동이 매국적이며 대국민 사기극인 이유


[논평] 문재인정권은 천박한 반일종족주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관련기사
TAG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