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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국당 유치원법 개정안,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히다.” 가치정당을 포기한 웰빙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재확인한 셈 2018-12-02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어 참석자들이 손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자유한국당이 3일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낸다. 박용진 3법에 대한 여론의 성화에 제1야당으로서 대응 법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마련한 유치원법 개정안은 우파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한 누더기식 물타기 법안이어서 실망을 넘어 기가 막힌다.


국민들은 기억하기 바란다. 김한표, 곽상도 김현아, 이군현, 전희경, 홍문종. 민주당 박용진 하나 못 당하는 개념 없는 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이름이다.


사립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에서 핵심적인 이슈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소유자)의 사유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여부이다. 사유재산권은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적자치권은 설립자의 유치원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한국당의 개정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 주요 원칙이 모두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좌경화된 언론의 선동으로 만들어진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우파 정당으로서의 핵심가치를 주장조차 못해보고 협상안에서 스스로 디스카운트 해버렸다. 비겁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보라며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비리논란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엄격히 구분하여 대응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빙정당의 개념 없는 국회의원들답게 이번에도 원칙 없는 결정을 도출하여 포퓰리즘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당이 유치원 관련법 물타기용 개정안을 3일 정식으로 제출하는 순간 대한민국 유아교육은 그 헤게모니가 좌파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가까운 훗날 그러한 결정으로 인한 정치적인 후과가 한국당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십억 원을 투자한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 경영을 포기하고 대지와 건물을 매도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회수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 관료들의 소원대로 유아교육의 국공립화가 힘을 받게 되고 일부 남아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강력한 국가통제 하에 들어갈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면 국가의 통제에 대항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주장할 힘의 근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대부분 전교조 가입을 서두를 것이고 남아있는 사립유치원들도 전교조의 영향력 하에 놓일 것이다. 유아교육에서부터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작동되고 교과편성권을 쥔 국가는 종교교육을 불가능케 만들 것이다. 절반 이상 기독교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사립유치원들이 그때부터는 식사기도도 금지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파정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상도 이념도 개념도 없는 자들이 자리를 차고앉아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통째로 좌파에게 넘겨주면서도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는지 궁금하다.





[덧붙이는 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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