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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수수 자금, 국정원 최상층서 나왔다" 미 검찰 법원 제출 - 뉴욕 남부연법 답변서 제출로 자금 출처 지적 - 우드로윌슨센터 재직 시 출처 은폐 고의성 강조 - 접촉 국정원 요원 3명 실명 언급하며 증거 채택 주장
  • 기사등록 2026-10-12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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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검찰이 미 정부 미등록 상태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의 수수 자금이 국가정보원 최고위선에서 유입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면 자료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테리 측이 제시한 증거 배제 요청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금의 구체적 출처를 명시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출신인 테리는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를 받아 2024년 7월 전격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서면을 통해 "(금품을 받은) 카페에서의 녹음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피고인은 NIS의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NIS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시 재직 중이던) 우드로윌슨센터에 NIS 자금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며 "이는 FARA 위반의 고의성 요건과 직결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핵심 정황과 증거 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테리와 직접 접촉했던 국정원 담당 요원 3명의 실제 이름을 대외에 공개했다. 앞서 2024년 기소 시점에도 검찰은 테리가 10년가량 국정원 측으로부터 명품 의류와 가방, 고가의 식사, 연구 자금 등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적시하며 현장 촬영 사진을 공소장에 첨부했다.


이에 대해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교류가 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수행한 정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 있었으며, 이를 범죄 증거로 삼는 검찰의 입장에 무리가 있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다. 로나 G. 스코필드 판사 주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증거 채택을 둘러싼 공방을 거쳐 기소 후 2년여 만에 배심원 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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