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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캐나다산 유제품·주류·오토바이 수입 금지… 보복 관세에 '맞불 초강수' - 캐나다 200억 달러 맞응수에 1930년 관세법 338조 전격 발동 - 미국 정부 조달시장 배제 이어 주요 품목 전면 차단 조치 - 북미 최우방국 간 통상 마찰 심화로 전면적 무역전쟁 격화
  • 기사등록 2026-09-0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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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부과에 대응해 유제품과 주류, 대형 오토바이 등 주요 캐나다산 물품의 미국 입항을 전면 차단하는 행정 포고문에 서명하며 북미 통상 전면전을 선언했다. (107자)


미국 백악관은 공식 행정 수단을 통해 캐나다산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29일 0시 1분부터 미국 내 들여오기를 금지하는 포고문 3건을 게시하며 강경 대책을 공식화했다.


캐나다 측이 276억 캐나다 달러(미화 약 200억 달러·한화 약 26조 8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반입품을 겨냥해 최대 50%의 맞불 관세를 물리겠다고 고지하며 실제 집행에 착수하자, 미국 역시 행정명령을 가동해 강력한 추가 재보복 카드로 응수한 것이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동일한 미화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제품을 향해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먼저 부과하며 양국 간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번 수입 차단 품목에는 농유제품 계열인 유청 단백질 농축물, 가공 유청, 당밀, 무알코올 맥주를 포함한 14개 항목이 지정됐다. 반입 금지 주류 명단에는 맥아 맥주와 스파클링 와인, 일반 포도주 등 14개 품목이 들어갔으며, 엔진 용량이 800cc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 구동 오토바이와 자전거도 금지 대상에 합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차단 조치의 핵심 법적 근거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내세웠다. 해당 규정은 미국과의 통상 거래 과정에서 불평등한 차별을 가한 국가의 수입품을 상대로 미국 대통령이 최고 50%의 관세를 신규 부과하거나 제품의 수입 자체를 완전 금지할 수 있는 막강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단 포고문과 별도로 발령한 2건의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소금, 시멘트, 화장지, 침대 시트, 낚싯대, 위스키 및 증류주 등 일부 품목을 9월 15일부터 기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수정했다. 이에 앞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정부 조달 시장 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서 캐나다산 항목의 진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연방총무청(GSA)에 지시한 바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 전화 브리핑에서 "오늘 취해진 주요 조치는 수입 금지, 기존 관세 수정,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보 조달 참여 제한에 대한 발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재구축하고, 미국의 생산을 보호하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산업화와 무역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보복을 한 지구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조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악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품목을 상대로 관세를 50%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는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캐나다의 항공 제조기업 봄바디어의 개인·기업용 제트기 미국 판매 금지 위협에 관해서는 "오늘 포고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대통령은 이에 대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 며칠 동안 내 카운터파트인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과 대화를 나눴다"며 "캐나다도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열려 있다"고 밝히며 협상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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