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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헝다 핵심 자회사 파산청산 수리…창업자 무기징역 하루 만 - 광저우 중급법원, 채무불이행 헝다부동산 파산 절차 개시 - 쉬자인 무기징역 이어 사법 처리 속도…부체 정리 정점 - 해외 채권자 자금 회수 난항 속 중국 당국의 정리 의지 분출
  • 기사등록 2026-08-22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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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사법당국이 부동산 위기의 발상지인 헝다그룹 창업자 쉬자인 전 회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이어 핵심 본토 자회사의 파산청산 신청을 공식 수리하며 부채 수습 작업에 돌입했다.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광저우농촌상업은행이 헝다부동산그룹을 상대로 접수한 파산청산 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파산 청산 대상이 된 헝다부동산은 헝다그룹의 중국 본토 내 핵심 법인으로, 그동안 현지 주택 개발 및 관련 운영 사업을 전담해 왔다. 앞서 해당 법인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매출을 조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5천600억 위안(약 11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광저우농상은행 측은 헝다부동산이 만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유 자산 역시 전체 채무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 법원에 청산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파산청산 수리는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쉬자인 전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 재산 몰수 명령을 내린 직후 이뤄졌다. 법원은 전날 불법 대중예금 유치와 자금 모금 사기, 불법 대출, 증권 사기 발행, 중요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쉬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헝다그룹 및 헝다부동산에 각각 88억 2천만 위안(약 1조 8천억 원)과 70억 위안(약 1조 4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불법 소득에 대한 추징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법 조치가 수년간 중국 경제를 위협해 온 헝다발 부채 리스크를 종식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결단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과거 무분별한 차입 경영으로 급성장했던 헝다는 2020년 중국 정부가 부채 비율을 규제하는 '3대 레드라인' 정책을 도입하면서 극심한 유동성 난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2021년 말 200억 달러(약 27조 9천억 원) 규모의 역외 채권을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고,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거쳐 2025년 8월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 배상과 채무 변제가 벌금이나 재산 몰수보다 법적으로 우선 집행될 예정이지만, 해외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자금 회수는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법원이 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에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홍콩 청산인들이 추적해 온 자산 중 일부가 본토 법원의 형사판결 집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법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 배분 과정에 변수가 생기면서 해외 채권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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