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필리조선소 [한화그룹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조선업에 투자를 단행한 해외 조선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본국 공장에서 미 해군 함정 2척을 직접 건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행정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대상 기업의 조건을 현지에 신규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의 지분 과반 및 소유권을 확보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국의 한화그룹 등이 주요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허용 물량은 초기 2척에 한정되며, 이후 발주되는 물량은 반드시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제작해야 한다는 제약이 붙었다.
이번 결정에는 건조 장소 허용 외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수반됐다. 해당 외국 조선사는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국 모기업이 보유한 핵심 조선 기술과 공정을 미국 법인에 라이선스 형태로 이전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2척 이후 현지에서 진행되는 모든 함정의 제작과 후속 MRO(유지·보수·운영) 과정에서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을 우선 활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의 우수한 생산 능력과 기술을 조기에 흡수해 자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재건하려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의 확장판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핀란드와 중형 쇄빙선 도입 계약을 맺으며 이 방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각서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세부 조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적용 대상 함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대잠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맡는 수상전투함을 비롯해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CONSOL), Vehicles 및 화물을 직접 적재할 수 있는 로로선(Roll-On, Roll-Off)이 여기에 속한다. 전투함 분야는 해군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조달 방식이 정해질 예정이다.
비전투함인 유조선과 로로선 조달 시에는 통상 협정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투입된다. 각서에는 상무부와 미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한 무역 협상 결과물인 해양산업기반 투자 재원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논의 중인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자금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관행 개선도 요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군함을 발주할 때 검증된 원본 설계안을 유지해야 하며, 관행적인 설계 수정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 군수 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