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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7-01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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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을 도입해 시행한 지 6년 만에 안보 위해 혐의를 적용해 총 39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중국의 안보 사정당국인 국가안전부는 해당 법률의 발효 6주년을 맞이한 이 날, 그동안 집계된 구체적인 사법 처리 현황을 중국중앙TV(CCTV)를 통해 대외에 공개했다.


과거 2019년 홍콩 전역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를 진압한 이후 도입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나아가 해외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핵심 범죄 유형을 겨냥한다. 이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 중앙정부 주도로 입법돼 2020년 6월 30일부터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했다.


당국이 제시한 통계를 살펴보면 법이 발효된 시점부터 올해 4월 초순까지 홍콩 내에서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붙잡힌 인원은 모두 394명에 달한다. 이들 중 절반을 웃도는 53% 상당인 208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인물은 180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가안전부는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 법률·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고, 여러 법률이 서로 연계·보완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성과를 과시했다.


이 같은 자평은 홍콩 당국이 기존 보안법에 안주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삼아 '국가안전수호조례'와 관련 하위 법령, 세부 규칙들을 촘촘하게 추가 구축한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본토 중앙정부가 홍콩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악력과 통제권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국가안전부는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민주 진영 인사이자 일간지 빈과일보의 설립자인 지미 라이를 향해 "반중·홍콩 교란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날을 세웠다.


홍콩 행정당국 역시 같은 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베이징 지도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법률 체계가 "홍콩이 혼란에서 안정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됐다"고 극찬했다. 이어서 당국은 "앞으로도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한편,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홍콩 주민과 체류자의 합법적 권리와 자유도 법에 따라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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