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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지하철서 TV 운반하던 승객에 과태료 26만 원 부과… 모호한 수하물 기준에 복불복 단속 논란 확산 - 부피 큰 가전 금지 규정 근거로 현장 적발 - 승객들 고무줄 잣대 반발하며 이의 제기 예고 - 단속 실적 연동된 수수료 구조가 주원인 지적
  • 기사등록 2026-06-30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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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P 직원에게 제지당한 삼성 TV [엑스(X·옛 트위터) 캡처]

프랑스 파리 대중교통 이용자가 텔레비전을 휴대하고 지하철에 탑승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규정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현지 언론 일간 르파리지앵의 보도에 따르면 마티외라는 이름의 한 남성은 지난 28일 오후 포장 상자에 넣은 평면 텔레비전을 소지한 채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 환승 구역에서 파리교통공사(RATP) 단속반에 전격 제지당했다. 현장 단속 요원들은 마티외가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물품을 휴대했다'는 명목을 들어 1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6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처음 역에 진입할 당시 매표소 근무자로부터 아무런 경고나 제지를 받지 않았던 마티외와 동행인은 부당한 처사라며 현장 수납을 거부했다. 그러나 승객이 즉시 납부를 거절하자 규정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200유로로 증액되었으며, 이들은 결국 역사 외부로 퇴거 조치되어 별도의 차량을 호출해 목적지로 이동해야 했다.


마티외는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RATP 직원이) '규정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물론 큰 TV이긴 하지만 영화관 스크린은 아니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당시 그가 운반하던 화물의 크기는 가로 150㎝, 세로 90㎝, 두께 15㎝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파리교통공사의 공식 홈페이지 안내 지침을 보면 "혼자서 들 수 있는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은 다른 승객과 그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지하철 체계 내 반입이 용이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다른 조항에서는 "성질, 수량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승객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의 휴대 및 운반"을 금지 물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이나 가구, 거대 가방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적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파리교통공사 측은 르파리지앵의 취재에 응하며 "차내 위험물이나 불편을 주는 물품"은 "위험물뿐 아니라 부피가 큰 물품"도 모두 포함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모든 역에 올바른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고 해명하며 단속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에 맞서 제재를 받은 마티외는 해당 행정 처분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모호한 수하물 기준 탓에 발생하는 단속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세로 길이가 130㎝에 이르는 반려식물을 소지하고 열차에 올랐던 한 여성 승객이 동일한 금액인 150유로의 범칙금을 부과받은 선례가 존재한다.


당시 이 여성은 인터뷰를 통해 "지하철에서 식물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 심지어 한 번은 세탁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봤다"라며 주관적인 단속 잣대를 비판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항의 절차를 밟은 끝에 징수된 150유로를 전액 환급받는 데 성공했다.


언론은 이처럼 현장 요원들이 무리한 단속을 벌이는 배경에 구조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 및 파리교통공사 규정에 따르면, 단속 대원이 적발한 과태료를 피단속자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징수할 경우 해당 수납 액수의 10%를 단속 요원 개인이 성과 수수료 형태로 챙기게 된다. 이 때문에 승객의 편의보다는 실적 올리기성 과잉 단속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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