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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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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025년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하원이 마련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을 현행 규모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장치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이 초안은 주한미군 수를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금지 조항을 내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초안은 기존 국방수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배정된 자금까지 주한미군 감축 목적의 의무지출이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예산 통제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백악관이 자의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려는 시도를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초안에는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과 관련해서도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은 독일을 향해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하는 등 동맹의 기틀을 흔들자 의회가 본격적인 제동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감축 제한 규정은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한국, 일본,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는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가 해제되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의 실질적인 구속력은 권고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려 할 때 의회가 최소한의 법적 제어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 방향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은 연례 법안으로, 향후 상원과의 조율 및 합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조율 과정에서 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최종 문안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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