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전시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는 법적 근거인 국방동원법을 16년 만에 전면 개정하며 시진핑 국가주권 수호를 위한 안보 태세 강화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국방동원법 개정안을 전격 제출했다. 국무원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국방 건설을 한층 강화하고 동원 제도를 완벽히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은 물론 안전과 발전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이 날 밝혔다. 국방동원법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집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 국민과 각 조직이 짊어져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10년 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대규모 정비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중국 당국은 법 시행 이후 십수 년이 흐르는 동안 국방 동원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군사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기존 법 조항으로는 현대전의 요구사항과 복잡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술의 발전과 전략적 환경 변화를 법적 테두리 안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동원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군사 노선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투영했다는 점이다. 초안에는 "국방 동원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바탕으로 총체적 국가안보관과 신시대 군사전략을 이행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됐다. 이는 당의 핵심 정책과 전략을 법제화함으로써 당의 의지가 곧 국가의 의지가 되고, 모든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추진해 온 광범위한 국방 관련 법 정비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이미 국방법과 병역법, 군사시설보호법, 국방교육법 등을 잇달아 개정하고 해경법과 예비역 인원법을 신설하는 등 군사 법체계를 촘촘하게 보강해 왔다. 국방동원법 역시 이러한 개별 법령들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이고, 변화된 국방 동원 행정 체계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관영 언론들은 현행법이 지난 기간 국방 능력 향상에 기여했으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국방동원법 외에도 교도소법과 사회원조법, 의료보장법 등 민생 및 사회 관리와 직결된 주요 법안들에 대한 심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안보와 내부 안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