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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VOA·RFA 폐쇄 행정명령 위법"…운영 재개 명령 - 램버스 판사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는 조치…수많은 연방법 위반 가능성" - 직원 1800여명 복귀 명령…가처분 형태로 소송 종결까지 효력
  • 기사등록 2025-04-23 11:53:42
  • 수정 2026-03-26 2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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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VOA]


미국 연방법원이 VOA와 RFA 등 대외 방송을 사실상 폐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운영 재개를 명령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2일(현지시간) VOA에 운영 중단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미국글로벌미디어국(USAGM) 산하 매체 3곳의 운영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업무가 중단되기 이전의 상태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가처분 형태다.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VOA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안에 서명한 날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는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분석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연방법을 직접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VOA 직원과 계약자들이 정부 지원금 삭감 이전 수준으로 방송 능력을 회복해 달라는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라고 AP통신은 평가했다. 다만 관영매체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과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의 운영 재개 요청은 기각됐다. 램버스 판사는 USAGM이 올해 회계연도에 RFE/RL과의 보조금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OTF는 올해 초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스스로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USAGM의 기능과 인원을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다음 날 USAGM은 VOA·RFA·RFE 운영 지원금을 즉시 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VOA 직원 1,300명 대부분이 행정휴직 상태에 놓였고 계약직 500명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USAGM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독립 저널리즘의 역할을 법원이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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