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논평]도대체 배후에 누가 있길래.... 뉴질랜드서 성추행한 한국 외교관, 실명·얼굴 모두 공개 2020-08-03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뉴질랜드서 성추행한 한국외교관, 실명·얼굴 모두 공개한 현지 TV 화면 [사진=뉴스허브 캡쳐]


[뉴질랜드서 성추행한 한국외교관, 실명·얼굴 모두 공개]


국제적 망신이다.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래 놓고도 외교관 신분보장이라는 특권을 내세워 뉴질랜드에서 빠져 나왔고 뉴질랜드 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외교부와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이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뉴질랜드 당국이 아예 해당 외교관의 실명과 얼굴 등을 전격 공개하면서 우리 외교부에 송환을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단순 성범죄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뉴질랜드 현지 방송인 ‘뉴스허브’는 지난 25일 “뉴질랜드에서의 한국 외교관 성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김 모 외교관(뉴스허브에서는 실명을 밝혔다)은 최대 징역 7년형의 성추행 행위를 총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스허브는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가운데 나온 로버트 패트만 교수는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 거부는 성추행 피해자인 뉴질랜드 국민에게 ‘정의에 대한 거부’로 여겨질 것”이라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 뉴스는 “‘키위(Kiwi·뉴질랜드인을 일컫는 별칭)’ 시민은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뉴스허브는 8월 1일에도 윈스턴 피터슨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의 말을 빌어 “성범죄로 기소된 한국 김 모 외교관이 뉴질랜드로 돌아와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면서 “최고 7년형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한국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추행이 이루어졌을 때의 CCTV 공개도 거부하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피터슨 장관은 “김 모 외교관이 자신이 행한 성적인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김 모 외교관이 취한 행동은 뉴질랜드에서는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터슨 장관은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외교면책 특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김 모 외교관의 행동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뉴질랜드 정부는 김 모 외교관과 관련해 8월 2일까지 네 번씩이나 공식적 항의를 한국 외교부에 보냈다.


김 모씨는 2017년말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에 현지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계속 대사관이 위치한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에서 현지 직원의 사타구니, 허리 벨트 주변, 손 등을 만졌고, 또 그 후에도 젖꼭지와 가슴을 움켜잡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 외교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난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현재 뉴질랜드 경찰은 김 모 외교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한국 외교부의 기이한 대응, 도대체 왜?]


문제는 우리 외교부의 대응이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자 2018년 귀국한 김 모 씨를 자체 조사했지만 겨우 1개월 감봉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러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현재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동남아시아 국가(국가명을 표기하면 금방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표기함) 대도시의 총영사로 내보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부인하지만 사실상의 승진인사나 다름없다.


더구나 뉴질랜드 당국의 지속되는 송환 요청에도 우리 외교부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그가 뉴질랜드로 들어가 조사를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철저하게 김 모씨를 적극 감싸고 도는 태도가 분명히 보인다.


특히 외교부가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하는 것은 뉴질랜드 정부에 사실상 김모 외교관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양국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격의 추락 뿐 아니라 뉴질랜드 내에서의 부정적 한국 이미지 확산이다. 뉴질랜드 주요 방송들이 계속해서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현지 방송은 “한국은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뉴질랜드인들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동맹이기도 하다”면서 “바로 며칠 전 재신다 아던 총리가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리기 위해 한국 대사를 만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재의 한국 처신을 꼬집었다.


[진중권, “한류의 다음 주자는 K-변명”]


이러한 설왕설래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K-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한류의 맥을 이어나갈 다음 주자는 K-변명이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황당한 게, 아니, 그자를 일단 뉴질랜드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거 아닌가”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재판도 안 받게 하고 영원히 무죄로 추정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결국, 영원히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수작. 사유야 다르지만, 박원순 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참으로 국가적 수치다.


▲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면서 성범죄자 인도를 요구한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진=뉴스허브]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 무슨 곡절이 있나?]


더욱 이해가 안가는 대목중의 하나는 지난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뉴질랜드의 재신다 아던 총리의 요청으로 정상 통화를 하는 가운데 아던 총리가 한국 외교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이다.


뉴질랜드의 총리가 그것도 통역을 포함해 불과 30분 정도 이어진 정상간 통화에서 한국외교관의 성범죄 사건을 거론했다는 것은 정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청와대는 물론이고, 외교부에서 조차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말 김 모 외교관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


그동안 외교부는 외교관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을 해 왔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초 전 직원들에게 '성(性) 비위 감사 보고서'까지 공개하는 등 '성 비위 근절'을 적극 강조해왔다.


지난 2017년 주 에티오피아 대사 성범죄 사건, 2018년 주 파키스탄 외교관의 부하 직원 성추행 사건, 2019년 일본 주재 한 총영사의 강제 추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외교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한 적이 있다.


지난 2017년 주에티오피아 대사 성범죄 사건 직후에는 '성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관장은 다시는 공관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번 김 모 외교관에 대해서는 외교부의 이러한 강경한 원칙이 다 무너졌다. 뉴질랜드 정부가 저렇게도 항의를 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는데도 겨우 ‘감봉 1개월’로 자체 처벌하는 것으로 덮어버렸고 아예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의 총영사로 사실상 승진 발령까지 했다.


뉴질랜드 총리의 항의를 대통령이 직접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외교부도 입을 꾹 닫고 있다.


하도 국내외적 비판이 거세지니까 8월 3일에서야 겨우 외교부는 본국으로 귀임발령을 냈을 뿐이다.


누가 이렇게 김 모 외교관을 비호하는 것일까? 대통령의 입도 다물게 만드는 김 모 외교관의 뒷배는 과연 누구일까? 대통령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입도 막을 수 있는 그 누군가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TAG

사회

국방/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