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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국 "홍콩 특별대우 중단"…中'홍콩보안법' 처리 보복조치 美 상무부장관, "美 기술 전용 위험 커져 제재 불가피" 2020-06-30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콘시민들의 시위 [사진=엠네스티]


미국 상무부가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며 "이런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홍콩 특별지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상무부의 ‘홍콩 특별대우 중단’ 조치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강행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지속해왔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이미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서 사실상 통과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이번에 강행하는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공포될 홍콩보안법은 국가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과 중국의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지난 2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유럽연합(EU)과 회원국들에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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