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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벗칼럼] 대법원의 ‘강제징용 상고심’ 결과에 대하여(2) 2018-11-08
길벗 enkyryu1@naver.com
-한일합병 이후 일본의 행정행위가 불법이라면 교육이나 토지조사 효력도 모두 부인해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배상책임 사라져. 한국정부 2차례에 걸쳐 보상했고 해주고 있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관 알선 노무자와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들. 배상 이유 적다


▲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가미가제 특공대로 출격했다 그 영혼마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제3의 길]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의 가부


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일본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3) 사안의 검토


① 미쓰비시 중공업 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등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②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등의 개인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원고 등이 1995. 12. 11. 일본소송을 제기하고 2000. 5. 1. 한국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서서히 부각되었다.


③ 마침내 2005. 1.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표명되었다.


다) 소결


적어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0. 5. 까지는 원고 등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쓰비시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관련자료: 일본과 독일의 강제징용, 그리고 한국과 이탈리아법원의 배상판결1]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일합병이 불법이므로 그 이후의 일본의 행정적 행위는 불법이라는 논리나, 우리나라 제헌헌법이나 반민특위를 들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 선량한 민풍양속과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일합방이 불법이므로 그 이후의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행정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행했던 일들에 관련된 사안들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조선총독부)은 조선에 수많은 소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조선인들에게 수학을 권유했습니다. 학교 건립을 위해 조선에 산재한 서원이나 향교를 폐쇄하거나 수용하는 조치도 취했죠. 당시 소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나는 소학교 대신에 일을 나가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조선총독부에서 소학교 다니기를 권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소학교에 허비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조선총독부의 행정은 불법이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조선 총독부에 의해 폐쇄, 수용된 서원이나 향교들이 조선총독부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일본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조선총독부에 의해 토지조사령이 내려져 전국의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이를 토대로 토지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조사령에 의한 토지 등록이 유효합니다. 만약 조선총독부에 의한 토지 조사령은 불법이므로 이에 의해 토지 등록이 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단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합니다만, 한일청구권협정의 서문과 제2조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과 제2조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기간(일제 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한일간에 맺은 협정으로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 조약(협정)에 구속되어 행정처리를 해야 하고, 양국의 외교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의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법인), 개인(법인)과 개인(법인) 간의 보상(배상)은 끝났으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 국가나 개인, 법인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 국가는 이에 응할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설혹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에 대한 한일간의 약속이 없더라도 제2조 자체만으로도 이미 ‘징용’과 관련된 타방(일본, 일본 국민, 일본국 법인)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더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원고들은 1995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 법원은 당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패소하고 2000년 5월,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황당합니다. 2005년에야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원고들은 (그 때에) 자신들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인지했으므로 2000년 5월까지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가 있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미 1995년에 일본에서 소송을 하고 2000년 5월에 대한민국에 소송을 했는데 원고들이 2005년에서야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말이 되나요?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이 공개되고 노무현 정권이 징용과 관련해 청구권이 있음을 유권해석하고 난 뒤 2005년 2월 이후 원고들이 소송을 했다면 말이 되지만, 자신들은 이미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1995년)과 한국(2000년)에 소송을 한 상황에서 이들이 2005년에 와서야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제가 추론키로는 이번 대법원 합의체가 소멸시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2012년 대법원 소부의 이런 착오를 감안하여 소멸시효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오판]


2012년 5월의 대법원의 판결에는 결정적 실수가 있습니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내용을 대법원은 엉터리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징용’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이 청구할 수 없고 개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을 공개한 후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법의 제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ㅇ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1975년도 정부의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강제동원희생자 등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희생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정립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ㅇ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을 지원하는 이 법률의 제정으로 군위안부등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그리고 이 법률의 대상자인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는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의 전시동원체제하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해를 입었던 사람으로써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정 이유를 보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자에 대해 국가(한국 정부)가 보상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별도로 군위안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징용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상하지만, 군위안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보아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 소부(김능환 대법관)는 노무현 정부의 민관합동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국정부가 징용자 보상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무시했을 뿐아니라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한국)정부 차원에서 징용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보상해주었던 사실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징용에 대해 더 이상 보상(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약 징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려면 그 상대는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별 보상은 해당 국가가 하는 것으로 한일 협정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3억 달러를 개인에게 보상하지 않고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에게 보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한시법으로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19일,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87호)’ 등을 제정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1차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병·징용 등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7년 11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2차 보상이지요.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에 대해 2000만 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연 80만 원), 미수금 지원금(공탁금 내역 확인시 1엔당 2,000원 환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부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43호)에 따라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2010년 3월에 발족되어,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지원]


이렇게 우리 정부는 1,2차에 걸쳐 징용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고 현재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징용자에 대해 한국정부가 보상을 했고,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대법원이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중국의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중국과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중일협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배상금을 받지 않았고,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 여부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의 청구권은 살아있는 반면, 우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3억불 무상, 2억불 차관을 받고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간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합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관련기사; 징용배상서 한국 차별하는 日…中 피해자엔 기금설립해 화해금]


[지원병과 징병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왜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가?]


제가 위안부 문제나 징용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과민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의아스럽게 느낀 것은 정작 전장에 나가 목숨을 내놓았던 지원병과 징병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징용 피해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Δ민간기업의 모집 Δ관의 알선 Δ실제 징용령에 의한 징병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민간 기업에 의한 모집이나 관 알선으로 일본에 돈 벌러 갔던 사람들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는 지원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1944년 9월부터 징용령이 실시되어 징용되어 갔던 사람들이나 역시 같은 시기에 징병령에 의해 일본군에 징집되었던 사람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생명의 위험도나 본인 의사 여부로 볼 때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액도 많아야 하는 순서를 보면, 징병자 > 징용자 > 지원병 > 관 알선 노무자 >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 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징병자와 지원병보다 관 알선 노무자나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에 대해 더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이번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원고들은 모두 관 알선 노무자와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나 관 알선 노무자는 국가(일본)가 이들에 대해 연금 등의 이후 생활대책에 책임이 없지만, 지원병과 징병자에 대해서는 국가(일본)가 그들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보상액은 전자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지원병이나 징병자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이들과 이들 유족들은 숨 죽여 살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을 꽃 피워 보지도 못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원혼이 지원병이나 징병자였다는 이유로 고국 땅에서 안식을 찾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5년 5월, 가미가제 특공대로 출격했다 오키나와 상공에서 미국 함정에 의해 생을 마감한 탁경현의 귀향기원비가 자신의 고향 사천에 세워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왜곡된 감정에 휩싸여 역사를 비이성적으로 바라보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탁경현의 원혼을 달래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일본 유명 배우 구로다 후쿠미가 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소개한 글을 아래에 링크하오니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조선인 청년 특공대원 그 미완의 귀향]


탁경현의 ‘귀향기원비’는 고향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면서 일본의 잔학성을 보여주기 위해 탁경현을 일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을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홈피-타임라인-‘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 규칙 공포’(1943년 10월 20일)에는 탁경현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조선인에게 육군으로 지원하도록 강요. 탁경현(卓庚鉉. 창씨명 光山文博 .1920.6.5. – 1945.5.11) 일본 육군. 일본에서 생선가게를 하던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던 중, 일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가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가족이 편할 수 있도록 장교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1943년 10월에 특별조종견습 사관 1기생에 합격, 이후 육군 소위가 되었다.

가미카제(神風)특공대로 출격 전에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에게 자신이 조선인임을 밝히고 아리랑을 불렀다고 한다.


구로다 후쿠미가 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홈피 내용을 함께 보는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지원이든, 징집이든, 민간 기업의 모집에 의하든, 관 알선이든, 징용령에 의해서든 군인으로, 노무자로 그 질곡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존경합니다. 자신을 일본인으로, 그리고 일본이 조국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든, 조선인으로 독립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든, 당시의 시대에서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치열하게 살았다면 차별을 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제가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기에는 제 삶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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