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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약관' 조사 알리, 결제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해야 2024-05-10
김정희 whytimes.newsroom@gmail.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우려가 있을지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해당 플랫폼에 자진 시정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알리는 최근 개인정보부터 결제정보까지 모두 중국에 보내는 약관에 동의하도록 결제 절차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결제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의무 동의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는데, 해당 항목에 동의할 경우 'Cathay Insurance Company', 'ZhongAn Online P&C Insurance' 등 알리의 중국 소재 개인정보 국외 위탁 회사를 비롯해 중국 판매자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테무 역시 약관에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국내 법인과 중국 자회사 및 제휴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C커머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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