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시위대[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폐지를 공언하며 사법부의 오랜 원칙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선거 유세 등을 통해 집권 시 행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출생시민권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898년 '웡 킴 아크' 판결 이후 120년 넘게 속지주의 원칙이 확고한 법적 전통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해당 조항이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헌법 제정 당시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 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시도가 보수 색채가 짙어진 현재의 연방대법원 체제 하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관 구성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명확한 문구를 행정명령으로 뒤집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 법학자들조차 중시하는 '원문주의' 해석과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정책이 불법 이민을 유발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과 '닻을 내리는 아이(anchor baby)' 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보상책이 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함으로써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민자 유입에 민감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 사안은 트럼프 재집권 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적 소송이 맞물리며 다시 한번 연방대법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법원이 낙태권 판결을 뒤집은 전례가 있긴 하지만, 시민권이라는 국가 구성원의 근간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을 사법부가 어떻게 재해석할지가 향후 미국 사회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