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무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사실상의 무역 장벽이나 검열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국무부가 지목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모델로 삼아,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해 콘텐츠 삭제 및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미국 측의 이러한 반응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보호와 보편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여, 한국의 입법 조치가 민주주의적 가치에 역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불필요한 장벽'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검열'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공세에 나선 것은 한국의 입법권과 미국의 가치 지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안의 취지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가짜뉴스 대응에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나, 미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외교적 마찰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한미 FTA 등 기존 무역 협정상의 서비스 자유화 원칙과 배치되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치열한 법적·외교적 공방이 예상된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