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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6 11:29:27
  • 수정 2026-03-27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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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트럼프 하원의원 주식거래 내역 [하원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앞두고 측근 정치인과 가족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정황이 드러나면서, 미 사정 당국이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이 관세 유예 발표 당일인 지난 9일과 그 전날, 최대 31만 5,000달러(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린 의원이 하원에 제출한 거래 내역에 따르면, 매수 종목에는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와 블랙스톤 등 금융주가 대거 포함됐다.


의혹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과 실제 정책 발표 사이의 미묘한 시점 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 유지 의사를 반복해오다 9일 오전 돌연 "지금은 매수 적기"라는 글을 올렸고, 몇 시간 뒤 90일간의 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 발표로 급락하던 미 증시는 즉각 반등했으며, 그린 의원이 사들인 주식 대부분은 현재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가족의 자산 증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발표 당일 21.67% 폭등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이 하루 동안에만 약 4억 1,500만 달러(약 5,930억 원)의 평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사태가 확산하자 뉴욕주 검찰은 즉각 사실 확인에 나섰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921년 제정된 강력한 증권 범죄 수사법인 '마틴법'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주변인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초기 조사를 시작했다. 마틴법은 검찰에 증인 소환 및 기소와 관련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민주당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트럼프와 그 가족, 측근들이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책 발표 전 특정 세력에게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도덕성과 시장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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