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키미디어 캡처]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비자 규제 강화 속에 체류 자격을 박탈당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1. "예고 없는 신분 박탈은 위헌"…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 제기
15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UC 버클리와 카네기멜론대학교 등 미국의 주요 명문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이 미국 정부의 비자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더헝 로펌 실리콘밸리 사무소의 주커량 변호사는 "미 당국이 청문 절차나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국가 안보'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워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연방정부의 위반 행위 중단과 학생 신분의 즉각적인 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비자 취소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가처분(잠정적 금지 명령)도 신청할 계획이다.
2. "인종·국적에 기반한 명백한 차별"… 행정절차법 위반 지적
원고 측은 미국 정부가 행정절차법(APA)과 헌법상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 및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변호사는 "이미 수년 전 종결된 교통 벌금 기록이나 가족 간의 사소한 분쟁까지 비자 취소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특정 국적에 기초한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로펌 측은 성명을 통해 "비자 취소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본토 출신이라는 점에서 차별적 의도가 명백하다"며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향후 어떤 유학생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3. '트럼프표' 대규모 추방 작전의 전초전인가
이번 소송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유학생 규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중국 중앙TV(CCTV)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88개 대학에서 최소 529명의 중국인 학생과 교직원, 연구원의 비자를 한꺼번에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대학 출신 유학생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MCF)을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는 그 범위와 강도가 훨씬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은 즉시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어 향후 미국 재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위험에 처해 있다.
4.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 교육 현장 '냉기'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거취뿐만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을 통한 기술 유출을 우려해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를 인권 침해이자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국 간의 긴장이 교육 현장으로까지 번지면서, 미국 대학가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이 유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