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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4 11:59:06
  • 수정 2026-03-27 1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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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 운영하다가 적발된 비밀 경찰서 외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정부가 중국의 국가 기관이나 특정 단체와의 관계를 은폐하고 활동하는 자국인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안보 방지책을 검토 중이다. 2022년 '중국 비밀경찰서' 폭로 사건 이후 고조된 안보 불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 '영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 FIRS, 7월 본격 시행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외국영향력등록제도(FIRS)'**에 특정 중국 기관과의 관계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IRS는 미국이 1938년부터 시행 중인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한 제도로, 외국 정부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영국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배후를 정부에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2. '강화 등급' 지정… 은폐 시 최대 5년 징역형

영국 정부는 FIRS를 두 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안보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나 기관은 **'강화 등급(Enhanced Tier)'**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한다.


현재 지정국: 이란, 러시아 (2개국)


제재 수위: 강화 등급으로 분류된 대상과의 관계를 숨기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중국 전체냐, 특정 기관이냐… '안보 vs 경제' 절충안 고심

현재 영국 정계에서는 중국을 '강화 등급'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재계에서는 "단순 비즈니스 미팅조차 복잡한 서류 작업에 휘말려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중국 전체가 아닌, 첩보 활동 우려가 큰 특정 기관들을 핀셋 지정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검토 대상 기관]


국가안전부(MSS): 중국의 핵심 정보기관


인민해방군(PLA): 중국의 정규군


중앙통일전선공작부: 공산당의 대외 영향력 행사 조직


중국공산당(CCP) 전체: 당원 및 관련 조직 포함 여부 논의 중


4. 배경: '비밀경찰서' 논란과 거세지는 주권 침해 우려

영국이 이처럼 강경한 수단을 꺼내 든 배경에는 중국의 노골적인 영향력 확대 시도가 있다. 2022년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영국 내에 중국이 운영하는 비밀경찰서 3곳이 존재한다고 폭로해 충격을 주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했으나, 이후에도 학계나 정계를 겨냥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빙자한 첩보 활동에 대한 경계심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영국 내에서 중국 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던 이들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7월 시행 전까지 '강화 등급' 리스트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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