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확인됐다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