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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예술연구원 前 원장 롄지, 뇌물수수로 당적 박탈 및 재산 몰수 - 중국 사정당국, 퇴직 고위 관료 비위 끝까지 추적해 중징계 - 원고료 명목 금품 수수·인사 청탁 등 전방위적 부패 행위 적발 - 사법 기관 이송으로 형사 처벌 절차 착수… 반부패 기조 강화
  • 기사등록 2026-10-1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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롄지 전 중국예술연구원 원장 [베이징르바오 캡처]

중국 문화예술계의 핵심 보직을 지낸 롄지 전 중국예술연구원 원장이 대규모 금품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당적을 박탈당하고 불법 수익 전체를 몰수당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롄지 전 원장에 대한 정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당적 박탈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정당국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공직자 복무 규율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연회에 빈번하게 참석했으며, 원고료라는 허울을 씌워 불법 자금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그가 인사권을 남용하여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롄 전 원장은 간부 채용 및 승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사적 이익을 도모했으며, 개인적으로 지출해야 할 각종 비용을 외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또한 enterprise 운영, 각종 공사 발주, 조직 개편 등 다방면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그를 향해 법과 규율에 대한 기본 의식이 마비된 상태에서 무절제한 탐욕을 부렸으며, 공적 권력을 금전 거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중하게 책망했다. 당국은 그가 챙긴 부정 축재 재산을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수사 자료를 검찰로 이송해 형사 재판에 넘기도록 조치했다.


산시성 친위안현에서 태어난 롄 전 원장은 네이멍구자치구에서 행정 관료로서 입지를 다졌다. 후허하오터시 부시장과 후룬베이얼시 당서기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03년 1월 네이멍구자치구 정부 부주석 자리에 올랐다. 이후 2011년 9월 간쑤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및 선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6년 해당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중국예술연구원 수장으로 재직했다.


당국이 올해 2월 그의 비위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지방행정 부서와 당 선전 조직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 퇴직 후에도 덜미를 잡힘에 따라, 과거 재직 당시의 비위까지 시한 없이 추적하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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