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국방부의 거래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9월 25일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를 상대로 낸 블랙리스트 지정 무효화 청구를 기각하며 정부 측의 행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는 미 국방부 내부 시스템 및 군사 업무에서 계속해서 활용이 차단된다. 다만 지난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국방부를 제외한 여타 미 정부 행정부처는 앤트로픽과의 협업 및 기술 도입을 진행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당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번 법적 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 목록에 올려놓고 전체 연방기관과 국방 협력업체에 거래 중단을 지시하면서 촉발되었다. 외국 적대국과 연계된 해외 기업에 주로 적용되어 온 공급망 위험 제재가 자국 내 기술 기업에 부과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자사 인공지능을 모든 합법적 용도에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으나, 앤트로픽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립이 본격화되었다.
앤트로픽은 자사 인공지능 기술이 완전 자율형 무기체계 개발이나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대규모 감시 활동에 투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자체倫理 기준을 고수해 왔다. 회사 측은 정부 조치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며 올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앞서 올해 4월에도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낸 입장문에서 "다른 연방법원에서 이미 정부 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전원재판부 재심 신청이나 연방대법원 상고를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 국방부 측은 항소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의 망치가 앤트로픽의 주장을 산산조각 냈다"며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