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트럼프, 수정헌법 2조 수호 의지 재확인…레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 - 총기 소유권 불가침 권리 재차 강조 - 연방 토지 개방 및 해양 규제 완화 착수 -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 100여 명 초청
  • 기사등록 2026-09-18 12:00:01
기사수정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기 소유와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2조를 강력히 수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사냥·낚시 등 아웃도어 관련 단체 및 기업 관계자 초청 만찬 자리에서 수정헌법 2조를 지켜나가는 과정이 매우 힘겨운 투쟁임을 언급했다. 행사장에는 전미총기협회(NRA) 관계자들을 포함해 미국 내 최대 아웃도어 유통 기업인 베스 프로 샵 등 관련 산업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최고통치권자로서 국민의 수정헌법 제2조를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권리는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는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 권력이 침해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이날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냥과 낚시 등 야외 레저 활동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 2건에 정식 서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스포츠맨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행정명령의 상세 내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냥꾼과 낚시꾼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연방 소유 토지를 전격 개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공 토지의 주인은 미국 국민 전체이므로 사냥꾼, 낚시꾼, 야외 활동가들이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바다 레저 낚시와 보트 산업에 적용되던 과도한 제약을 푸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양 낚시꾼과 보트 운항자, 전세 선장, 연안 지역사회를 얽매던 과도한 연방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280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