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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11월부터 드론 반입·소유 전면 금지…중국 수도권 규제 대폭 강화 - 행정구역 전체 관제 공역 지정 및 기존 보관 드론까지 원칙적 금지 - 특수 목적 및 산업·연구 분야 예외 허용 속 안전 평가 절차 의무화 - 보유 시민 대상 보조금 집행 및 역외 반출 처분 경로 병행 마련
  • 기사등록 2026-09-14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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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없는 드론 판매점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28일 오후 중국 베이징 한 DJI 매장에서 점원이 드론을 정리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가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 전역에서 무인항공기의 운항은 물론 단순 보관과 외부 반입까지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고강도 통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수도 베이징 행정구역 전체가 드론 관제 공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 무인항공기 비행과 핵심 부품의 소유, 보관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베이징시 당국이 의결한 신규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에 따르면, 드론을 운수 장비로 운송하거나 직접 휴대하여 시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는 물론 별도의 보관 시설을 구축하는 조치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베이징시는 앞서 승인받지 않은 비행을 제지하던 조치에서 진일보하여 신규 매매와 외부 반입을 통제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보유분까지 예외 없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공공 안전과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테러 및 재난 구호, 중대 행사 목적의 운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과 연구개발, 농림업, 스포츠 경기 등의 산업·학술적 활용 역시 안전 평가를 필수로 거치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가된다.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처분에 따른 보상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공안 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개인 소유주는 지정 업체를 통한 판매나 폐기, 외곽 지역으로의 반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드론을 매각하면 구매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천 위안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1월 중순까지는 지원 비율이 15%로 조정된다. 지정 장소를 방문해 폐기 조치하는 소유주에게는 기간별로 차등화된 소정의 회수 지원금이 차등 분배된다.


당국은 개인이 직접 도로나 철도 등 교통수단을 활용해 장비를 시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자율적 반출 역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제안은 기체 운용 실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심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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