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산업 기술 유출과 외국 세력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자국 기업들에게 국제 법규를 준수하며 협력하도록 지도해 왔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 역시 현지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첨단 기술 유출 피해의 상당수가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이 법적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국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호함은 물론 공평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범위를 대폭 넓힌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면 그동안 처벌 수위가 낮았던 외국 대상 기술 유출 및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는 전용 법률을 적용받아 징역 15년 이하의 처벌에 그쳤으나, 개정법 적용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해 놓아, 북한을 제외한 제3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중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전북 군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전파 수신 장비를 활용해 군용기 교신을 도청하다 적발된 중국인 안보 위협 사건의 경우, 이전까지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유사한 외국인 안보 침해 사건에 대해 형법상 간첩죄를 곧바로 의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완성된다.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