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자료관에 전시 중인 북한 공작선[자료관 홈페이지 캡처]
북한의 '지상낙원' 허위 선전에 속아 북송됐던 탈북 재일교포들이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내 북한 공작선에 대한 압류 절차를 밟는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제출된 이번 압류 신청은 과거 북한 귀환 사업 피해자 4명이 승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북한 당국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단행한 강제집행 절차다.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된 선박은 2001년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인근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교전을 벌이다 침몰한 북한 공작선이다. 이 배는 해저에서 인양된 이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해상보안자료관 요코하마관에 보존되어 왔다.
올해 1월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와사키 에이코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사법부는 북한 정부를 향해 현재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총 8천800만 엔(약 7억 5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명했다. 원고들은 1960~1970년대 귀환 사업 당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묘사한 거짓 선전에 속아 입국한 뒤 혹독한 인권 탄압을 받았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 영토 내에 보존된 공작선이 북한 정부의 국가 자산에 해당하며, 이를 일본 정부가 점유하고 있는 구조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선박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뒤, 해당 물건을 법원 경매에 부쳐 배상금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집행 조치에 참여한 한 탈북 여성은 "배상금을 실제 수령하게 된다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과의 재회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역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주체에게 실질적인 형태로 책임을 묻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