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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미 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 - 미 기업 대상 차별 규제·과징금 주도 외국 관료 입국 금지 추진 - 한국 공정위 쿠팡 제재 및 EU·브라질 사례 대표적 표적으로 지정 - USTR 무역 보복 대신 개인 대상 입국 특권 박탈로 실효성 확보
  • 기사등록 2026-07-2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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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주도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추방하는 법안이 미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주)은 27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준 외국 정부 공무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사, 불합리한 과징금 부과, 세금 징수 등을 주도한 외국 정부 관료의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체류 중인 인사는 강제 추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제재를 핵심 차별 사례로 꼽았다.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브라질 정부의 미국 정보기술 기업 규제 및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을 적용한 구글 제재 역시 외국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치로 언급했다.


이어 미 무역대표부 차원의 다자간 무역 협상이나 국가 간 통상 보복 조치보다 차별을 주도한 당사자의 미국 입국 특권을 박탈하는 방식이 미 기업 보호에 훨씬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바움가트너 의원은 그간 미 의회 내에서 한국 정부의 통상 정책에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이다. 이 날 발의에 앞서 지난 4월에도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과 뜻을 모아 주미 한국대사관 측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차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을 대표적인 표적 규제로 명시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 측이 미국 정가를 상대로 대정부 대외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시점에 맞물려 추진됐다. 미 연방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 미국 유명 로비업체인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약 3억 7000만 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접촉 대상 기관으로는 백악관을 비롯해 연방 하원과 미 무역대표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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