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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판결 10주년 맞아 미·일 등 14개국 "중국 영유권 주장 법적 근거 없다" 공동 성명 - 14개국 공동성명 발표 - 중국 영유권 무효 재확인 - 일방적 무력 강압 반대
  • 기사등록 2026-07-13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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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신화 연합뉴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 10주년을 맞아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 14개국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성명을 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14개 국가는 이 날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과거 국제 재판의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판결이 중요한 이정표이며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무력이나 강압을 사용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방적인 모든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공동 성명은 남중국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군사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겨냥했다. 14개국은 해경과 군대뿐만 아니라 해상민병대까지 동원해 다른 국가의 합법적인 해상 및 공중 작전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방해 공작이 어민과 관련 인력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영내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대로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완벽히 보장되어야 하며, 영유권과 관련된 모든 갈등은 해당 협약에 의거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2016년 7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영해 바깥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갖는다는 중국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에 자의적으로 U자 형태의 9개 선인 구단선을 긋고 내부 면적 대부분이 자신들의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하자, 필리핀은 지난 2013년 중국이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판결 내용을 전면 무시한 채 영유권 고수 입장을 유지하며 군함과 해경선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14개국의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자 중국 측은 즉각 외교부를 통해 거칠게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판결을 두고 "불법적이고 무효이며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휴지조각"이라며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뒤이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문을 통해 배후에 있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정조준했다. 역외 국가들이 오히려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정세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화와 강압적인 행위야말로 현재 이 해역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도전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제 재판의 판정 결과가 필리핀의 일방적인 영유권 및 해양 권익 확대를 돕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며 관련국들의 도발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 참여한 일본 외무성의 개별 담화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일본은 이번 남중국해 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이 아니므로 중국의 영토 주권과 정당한 해양 권리에 간섭할 법적 권리가 전혀 없다는 반박이다. 일본의 진정한 의도는 국제법 준수가 아니라 남중국해 분쟁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동시에 일본이 과거부터 필리핀에 군사 무기와 장비를 수출해왔고, 군대 파병과 공격용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행동을 반복해왔다며 자위의 범위를 넘어 전후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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