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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전작권 전환 감독 강화 추진…로드맵 정기 보고 요구 - 상원 군사위, 2027회계연도 NDAA 가결하며 행정부 견제 나서 - 90일마다 한미 이행 상황 보고 의무화하고 예산 통제 조항 수정 - 한국 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군에 미치는 영향 보고 지시
  • 기사등록 2026-06-1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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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등 한국과의 전작권 이양 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주한미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양국이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이행 성과를 정리한 로드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군이 연합 방어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기류 변화 등이 함께 명시된다. 의회가 행정부의 독자적인 전작권 이양 추진에 제동을 걸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원 군사위는 이 날 전작권 이양 절차와 관련해 법안에 책정된 예산의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도 더욱 꼼꼼하게 손질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전작권을 넘기는 결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인증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60일이 지나야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한 조건은 기존과 같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이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이탈해 진행될 때'만 예산 사용을 금지했던 이전 법안과 달리, 이번에는 예외 문구를 전면 삭제하고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는 행위' 자체에 예산 집행을 막았다. 양국이 합의된 절차대로 이행하더라도 의회의 별도 승인과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다만 상원 군사위의 이번 수정안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미국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한 뒤 서로 다른 세부 조항을 맞추는 조율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원 군사위가 지난 4일 처리한 법안에는 여전히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날 때'만 예산 처리를 제한한다는 자구체계가 유지되어 있어 상원안과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원은 다음 달 초에 본회의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원 역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양원 간 최종 단일안 도출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내부에서 벌어지는 외교 안보적 위협 요소도 함께 지적했다. 군사위는 한국 사회 안에서 중국 공산당이 전개하는 "악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러한 중국의 활동이 주한미군을 포함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상업적 이익 전반에 어떠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관련 영향 평가 성적표를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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