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6월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미 4사단 1스트라이커여단(레이더 여단)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미 7사단 1스트라이커여단(고스트 여단)과 교대해 9개월 동안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운용한다.미국 하원이 내년도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안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공식 권고했다.
미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는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현행 법안과 동일한 문구로, 행정부 교체 시기에도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겠다는 의회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동맹 강화의 핵심임을 명시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맞물려 불거진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인 방어막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법안에 삽입하며 행정부를 견제한 바 있다. 2022회계연도부터는 해당 강제 조항이 삭제되고 현재의 규모를 적시하는 권고 방식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주한미군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나타내는 상징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의 단일안 도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 측 법안에는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미군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안보 위험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하원안보다 더욱 구체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최종 법안은 상·하원 재의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포된다.
-Why Times Newsroom Desk
-미국 Midwest 대학교 박사
-월간 행복한 우리집 편집인
-월간 가정과 상담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