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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9-23 04:24:13
  • 수정 2026-03-26 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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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마트폰 사용자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 시민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다.


현지시간 22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다수결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업무나 학업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순수 여가 시간에 대해 하루 2시간 이내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가가와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가 만들어진 적은 있으나, 성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기준을 제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아케시가 이러한 이례적인 조례를 마련한 배경에는 스마트폰 과의존이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시 당국은 지나친 기기 사용이 가정 내 대화를 단절시키고 특히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빼앗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조례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부터는 오후 10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시간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해당 조례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문다. 조례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벌칙이나 제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공개 직후 시 당국에는 300건 이상의 항의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거세다. 상당수 시민은 "지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으나,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는 가정 내 지도 근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고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은 조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가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 깊이 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 당국은 조례 시행 이후 실제 주민들의 수면 시간 변화와 건강 상태 등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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