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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5 2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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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음주운전 재범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지사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까지 담겼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150만원 벌금형 전력 1건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처분과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사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전날 당내 대선 후보 TV토론 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보서를 경쟁주자들에게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 해명에도 음주운전 재범 의혹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 지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말씀드린 대로 1회뿐"이라고 반박하며, 음주운전 외에도 검사사칭·특수공무집행방해·선거법 위반 전과 경위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이 해당 회보서를 경쟁주자·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일부 캠프에서는 해명 방식과 위법성을 문제삼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너무하다. '토론회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정신없을 때 와서 뭘 보여주길래 내용은 하나도 못 봤다'는 게 대표의 말씀"이라며 "보여주려는 마음이 있었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보여주든지, 아니면 캠프 차원에서 보여주든지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 관계자는 "(해당 회보서 공개는) 법률에 용도 외 목적이 아니라 일체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 지사 측이) 법률도 모르고 그랬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 캠프 관계자도 "(의혹 검증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데, 사적인 것처럼 그렇게 (전날 토론 전) 보여주고 다니니까 다른 후보들도 기분 안 좋아하셨던 것 같다"며 "태도 면에서 접근방식이 매우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에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본인의 승낙을 받았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캠프 관계자와) 서로 상의하고 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미 2018년도에 100만원 이하 (범죄전력도) 검증한다고, 경기도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했던 자료라 상관이 없다는 게 캠프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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