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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27 23:37:20
  • 수정 2019-12-29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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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처리를 앞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막기위해 연단을 둘러싸 막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서 자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내년 4·15 총선에 적용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에 단상을 에워싸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26일 0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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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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