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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괴물 공수처법 무력화시키는 2가지 단계와 2가지 방법 - '비례한국당' 만들고 '공수처법 폐기'를 1호공약으로 내세우라! - 공수처장 임명 추천위원 구성 맹점을 파고 들라! -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
  • 기사등록 2019-12-31 08:39:54
  • 수정 2019-12-31 1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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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검찰개혁 명분, 괴물 공수처 만든 문재인 정부]


국회 규정에도 없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주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됐다. 범여(汎與) 결집으로 160명이 찬성함으로써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무기명인지, 기명인지 표결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무기명 투표’ 요구가 반대표 155명으로 무산되자 “문희상 사퇴하라”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소리치며 퇴장했고, 그후 28분여만에 문희상 의장은 공수처법의 통과를 선언했다.


결국 검찰과 경찰 위의 ‘공룡 수사처’가 소위 ‘민주’를 지향한다는 민주당 정권에서 나온 것이다.


[환호하는 청와대와 여권]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국민들께서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불과 사흘전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은 이어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도 했다.


[좌절하는 한국당, 그러나 게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헌법에도 없는 괴물 공수처. 문재인 정권과 범여권은 환호하고 이를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은 참담함 그 자체다. 그래서 한국당은 결국 의원직 총 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비리은폐처’ ‘친문 범죄 보호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고, “한국당은 위헌이 분명한 공수처법에 대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관전하던 홍준표 전 대표는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 무기력하게 모두 줘버리고 이젠 어떻게 할 거냐”라며 “야당의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질타했지만 사실 홍준표가 지금 한국당 대표였더라도 뾰쪽한 수가 없을 정도로 국회선진화법과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4+1 의석수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4+1’ 공조 균열을 우려한 민주당이 군소 정당 대표들과 ‘농어촌 지역구 보장’ 등을 약속하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치졸하고도 졸렬한 전략을 어찌 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고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지금은 홍준표 같이 내부총질 할 때가 아니라 공수처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수처법을 넘는 방법을 찾아 그 목표를 향해 돌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공수처법을 무력화시키는 두 가지 단계와 두 가지 방법]


분명한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공수처법 역시 마찬가지다.


*공수처법 무력화시키기 위한 1단계; 비례한국당 만들고 총선에서 승리하라!


다가올 총선에서 한국당이 제1당으로 올라서고 비례한국당이 제3당이 된다면 공수처법 무력화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한국당이 2당, 그리고 비례한국당이 3당이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법 무력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범여권이 정국을 장악하기 위한 편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민주당정권을 무너뜨리는 묘책이 될 수도 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드는 역발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보수우파에게 던져 준 선물일 수도 있다. 만약 비례한국당이 원내 제3정당이 된다면 공수처법의 무력화는 물론이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만드는 데 괴력을 발휘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한국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어떠한 공작에도 넘어가면 안된다.


30일 ‘리얼미터’는 10명 중 6명 넘는 국민이 ‘비례한국당’이나 ‘비례민주당’ 등과 같이 비례대표 정당득표를 위한 ‘위성정당’ 또는 ‘비례정당’ 창당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벌써 희한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조작과 정치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사술에 한국당이 넘어가면 안된다.


*공수처법 무력화시키기 위한 2단계; 한국당과 비례당, 통합하지 말고 그대로 당을 유지하라!


일각에서는 총선 후 한국당과 비례당을 통합해 강력한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술에 능한 민주당을 이겨내려면 오히려 합당하지 않고 별개의 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때가 많을 것이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공수처법 무력화 방안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방법1: 과반수를 넘는 한국당+비례당, ‘공수처법 폐기’를 1호 의안으로 삼으라!


이번 총선에서의 한국당 제1공약은 ‘공수처법 폐기’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대폭 개정이라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무조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만 최악의 경우 한국당 우호세력인 보수우파 정당들까지 합쳐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공수처법 폐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폐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폭 수정도 가능할 것이다. 바로 그 임무를 21대 국회 개시후 제1의안으로 삼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라. 그러면 된다.


*방법2: 공수처장 임명을 범 한국당 세력이 주도하면 된다.


민주당이 이번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을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했다. 이들 7명중 6명의 동의를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원래 민주당의 속뜻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심상정의 정의당이 원내 제3당이 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야당교섭단체 추천 2명 중 1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원래 연동형 선거제를 만든 정의당의 목표가 바로 21대 총선에서 원내정당 기본수인 20석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을 주도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수처가 결코 대통령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야당 추천 2명 중 1명만 반대해도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연동형 선거제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 명분을 만들어줬고, 비례한국당이 제3당을 차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꿈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다.


비례한국당이 제3당이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몫을 한국당과 비례한국당이 가져오면 된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공수처장 임명을 민주당이 함부로 좌지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난다.


물론 민주당이 총선 전에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최소한 4월 선거전에 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후 20대 국회만료전인 5월경에 ‘새로운보수당’에로의 8명 탈당으로 20석으로 줄어들게 되는 바른미래당을 활용해 여권 뜻대로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바른미래당 당적으로는 21대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총선전에 추가 탈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다시 4+1로 해결할 수도 없다. 법에 분명히 국회교섭단체가 추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


2019년 마지막 날이다. 절망으로 막을 내리는 듯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희망을 잊어선 안된다. 밤이 캄캄하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당을 포함해 보수우파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고 침울해 할 필요는 없다. 그 무기력함은 30일 하루면 족하다.


2020년 새해는 더 강력한 전투 의지로 맞이해야 한다.


저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의기양양하고 희희낙락해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의기소침해 하지는 말라. 우리에게는 또다른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공수처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앞으로도 6달이나 남았다. 법적으로 공수처법 출발이 7월 1일 이후 6개월 이내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시간은 있다.


공수처법으로 온 나라를 자신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 저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곳곳에 있는 빈틈들이 우리에게 '쥐구멍' 같은 희망을 갖게 만든다.


또 하나, 희망이라면 앞으로 6개월내에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윤석열 검찰이 다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수사하기에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물론 추미애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극력 방해하겠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의 기개를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는가? 추미애 법무부에게 무너지면 검찰이 죽기 때문에 혼연일체로 이 정권에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라의 기본틀까지 강제로 변경하는 무지막지한 힘은 오히려 허무하게 스러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곧 역사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임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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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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