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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1-06 13:47:29
  • 수정 2019-11-06 15: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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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10월 오히라 일본외상과 회담하고 있는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 [사진=Why Times DB]


나는 1965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에 참가했다. 36년간의 식민통치 불법성에 대한 사과없이 포츠담 선언에 따라 무조건 항복하고 식민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굴욕외교 반대투쟁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이 벌여놓은 1차 5개년계획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 때 받은 청구권자금을 마중물로 하여 경제발전을 이룬지 54년이 흘렀다.


한일협정은 국회가 비준했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일부 모난 법관들이 판단대상도 아닌 식민통치의 불법성을 거론하면서 감정적, 정치적 재판선고를 함으로써 한일관계를 파탄낸 책임에서 재판부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주적 재판이라기보다는 사주받은 재판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 판결과 때를 같이해서 마치 준비나 하고 있던 것처럼 이순신의 대첩운운, 죽창궐기니 토착왜구 등을 떠들고 일본인 전체를 적으로 만드는 불매운동, 관광거부를 선동하고 몰아부치는 시대착오적 외교행태 앞에 눈이 아찔했다.


이 정권의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존재의 가벼움, 외교의 열등성, 망국성, 시대착오성에 미칠 지경이었다.


아직도 외교에 철이 덜 든 것 같다.

G20에 속한 국가면 G20답게 문제를 풀면 된다.


유상차관 3억불중 2500만불을 징용보상조로 받았으나 경제형편상 보상을 못했으면 계승한 정부가 이를 맡아 처리하면서 "식민지배 36년의 굴욕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정도로 멘트를 남기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질질 끌고 미국에게 부탁하는 등 치사한 짓만 골라한다.


한일관계를 뒤집어 엎으려다가 실패했으면 점잖게 원상을 회복시키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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