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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6 16:20:33
  • 수정 2019-03-26 2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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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름아닌 동부지원 영장전담 박정길 부장판사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편향된 정치적 잣대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 수사관이 민간인사찰을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고, 그 결과로 김은경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당연히 구속되리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667자의 기각사유를 남겼다.


그가 기각 사유로 들이댄 것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둘째는 임원추천위원회 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는 과거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내려온 관행이었다.


셋째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라서 접촉할 우려가 적고 도주의 우려가 적다.


그러면서 박정길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으로 해이해진 국가 기강을 바로잡고, 또 각급 기관장들을 사전에 새로 임명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한다며 사족을 달았다.


참으로 정치판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묻고자 한다.


판결은 법에 의해서 판결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적 판단을 판사가 곁들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하라고 배웠던 것인가?


그리고 장관들이 임원추천을 사전에 관여하고 추천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가?


또한 박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을 거론했는데, 이렇게 법을 저의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석한 박 판사는 같은 논리로 하자면 법치 농단 아닌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현재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할 우려가 다분해서 구속한 것인가? 아니면 박 판사와 비슷한 정치편향의 판사가 정치적 사유로 구속시킨 것인가?


검찰이 이미 청와대의 호위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도 정의를 세우고자하는 의로운 검사도 있는 줄 믿는다.
모처럼 제대로 된 검사가 법치를 세우는가 기대했는데 또다시 정치판사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당연히 검찰은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반드시 새로 거듭나는 국민의 검찰로 칭송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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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논설위원 송재영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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