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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법원까지 가세한 문재인 新적폐,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 -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직접 나서 몸으로 막은 김은경 구속 - 구속영장 기각사유, 판사의 정치적 해석이 드러나 - ‘내가 하면 협의이고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
  • 기사등록 2019-03-26 07:37:39
  • 수정 2019-03-26 0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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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26일 오전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2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와 오랜 관행.


[관련기사: [김은경 구속영장기각] 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각 사유 전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판사의 정치적 해석이 드러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영장을 기각한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적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청와대 추천 인사를 산하기관 임원 자리 등에 내정하려고 시도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한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장시간 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똑같은 사안이지만 박근혜 정권때는 '블랙리스트'라 처벌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청산하느라 어수선했기 때문에 이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괜찮다고 한거나 다름없다. 물론 최종 판결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사실상 향후 검찰의 수사를 두 팔 벌려 가로막은 셈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직접 나서 막아 선 김은경 구속]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청와대는 법원을 향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영장 청구에 대해 직접 나서 법원에 영장을 기각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다.


윤영찬 전 수석도 25일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다"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 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고 했다.


▲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페이스북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 보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산하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에서) 압력을 넣은 건 늘 있었고, 우리는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해 듣는 이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되면 그다음 검찰의 칼날이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기에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것 아니겠는가?


[‘내가 하면 협의이고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


그렇다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전 정권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이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나쁜 사람’이라며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무엇이 다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하여금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좌천시키라고 한 일들이 이미 유죄로 이미 판명났다. 그와는 무엇이 다른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 국회에 나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의를 한 바 있다.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적은 문서가 블랙리스트”라 했다. 그 기준에 비해 김은경 전 장관은 무엇이 달라 영장을 기각했는가?


기각 사유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더렵혀진 정부를 청소하기 위해 협의한 인사문제이니 이는 괜찮다”고 판시한 법원의 사유에 대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저 코웃음을 칠 뿐이다.


오히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몸으로 막아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지만 이러한 처사가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법원까지 가세하여 문재인정부가 만드는 新적폐. 이렇게 지독한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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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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