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논평]스텝 꼬인 청와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럼 뭐? -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비준 요청했나? - 문 대통령 자서전, '남북정상간 합의는 국가간 조약'이라 주장 - 사드 배치도 국회동의 주장했던 文-민주당. 남북군사합의서는?
  • 기사등록 2018-10-25 05:43:19
  • 수정 2018-10-25 07:07:59
기사수정


▲ 평양선언의 대통령 셀프 비준에 대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뉴시스]


[평양선언 비준 옹호하려다 완전히 스텝 꼬인 문재인 청와대]


평양공동선언을 셀프비준한 문재인 청와대가 주요 조약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정한 헌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되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논평] 평양선언·남북군사합의 셀프비준, 문재인의 ‘국정농단’]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 조약 체결에 수반되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청와대 반박의 요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데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연했다.


즉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고, 헌법(60조)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북한에 대해 제3조①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이야기한다. 이 법 제4조 3호를 보면 남북합의서라고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명백하게 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헌으로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장황한 설명은 한마디로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자면 그동안 문재인 청와대가 북한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행동들을 설명하기가 복잡해진다.


위헌 논란을 피해 가려다 스스로 스텝이 꼬여 버린 상황인 것이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특수관계라고?

그 말을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인가?

특히 김정은 앞에서도 그 말을 주장할 것인가?


[우선 논점의 초점이 잘못됐다!]


지금 야당과 언론들이 대통령이 국회를 패스하고 셀프 비준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가 분명히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단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인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논리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영토와 안보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 합의서는 국가 안전 보장 관련 조약이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제60조의 취지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국가간 조약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청와대는 교묘한 위헌 논리로 진짜 문제가 되는 이슈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일었을 때 박원순 시장이 본질은 덮어둔 채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묘하게 핵심논점을 회피하려는 시도와 유사하다.


또 하나, 청와대의 희한한 논리로 지적되는 것은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헌재·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번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역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인데, 당시 남북합의서는 구체적인 실행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그야말로 신사협정의 선언적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곧 1991년의 남북합의서 내용 자체가 제목 그대로 “서로 공격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내용인 반면 이번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실제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들어가 있고 더불어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비준 요청을 했을까?

판문점선언도 청와대의 논리를 따르자면 국회 비준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던 것일까?


[문 대통령의 과거 논리, 민주당의 과거 견해와도 다른 청와대의 주장]


그뿐 아니다.

청와대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외쳐왔던 논리들과도 상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運命)'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강조했었다.


문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10·4 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며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했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4일 주장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며 남북 군사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한 것과 정반대의 논리이다.


그뿐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사드 배치를 두고서도 국가 안보와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니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렇다면 이번 남북군사합의서는 왜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인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 정신 계속 유지할건가?]


문재인 청와대에게 묻고 싶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그동안 남북정상회담도 그러한 배경에서 한 것인가?


김정은을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만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의 대표로서 만났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지난 7월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뺀 이 정부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통일 교육 지침서에도 '합법 정부' 문구를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평양회담 당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 표현했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북국회회담도 갖는다고 한다.

북한이 국가도 아닌데 그러한 회담이 뭐가 필요한가?


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를 놓친 것이 있다.


우리 ‘남측 국민들’이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남측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북한이 매일 선전매체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남측’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들은 소위 적폐이며 말살 대상이지만 지금의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과 북한의 김정은은 같은 패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주장이 백번 이해 되고도 남는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다.


"북한은 국가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김정은 앞에서 반드시 이야기하시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화내지 않고 엄청 좋아할 것이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26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추부길 편집장 추부길 편집장의 다른 기사 보기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치더보기
북한더보기
국제/외교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