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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07 0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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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7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국회 본관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5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의결했다. 전날 저녁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는 약 5시간이 지나 7일 새벽 12시13분께 마무리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하여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윤리위의 결정은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사유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걸었던 것과 관련해서 "당헌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면서 "이준석 당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론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당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한 것을 놓고 "법원의 적법한 결정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라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당시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국민의힘 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한 이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윤리위 불출석이 징계 절차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의에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수행 팀장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출석을 안 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내려놓은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당초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출석시간인 저녁 9시부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소명 절차가 없었음에도 회의가 길어진 데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중대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신고서 내용 분량이 많았다.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은 윤리위로부터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윤리위의 출석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 측의 '위법·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오늘 진행될 소명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입장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서면 회신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징계 절차 개시 관련 사유 공개(9월 18일) ▲이 전 대표에 윤리위 출석 요청(9월 28일) ▲당무감사실의 출석 요청과 징계 절차 개시 사유 전달 등을 언급하면서 윤리위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당내 비상 상황에도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 금지 한정됐음으로 징계절차 개시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윤리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고 경고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 6일 저녁 8시께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출석해 30분간 진행된 소명 절차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초유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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