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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31 22:52:57
  • 수정 2018-03-31 2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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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암고 급식비리는 거짓뉴스로 판명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3부(재판장 조한창)는 충암고 급식사건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해 연합뉴스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국내 유수의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장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국내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경고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유이다.


법원의 조정 권유에 의해 뉴스1과 경향신문은 충암고 사건에 대해 이미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끝까지 버티며 법원의 최종결정을 구했으나 결국 장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게 되었다.


연합뉴스는 2015년 10월 4일 제목 “충암고 급식비리 백태”, 부제목 “전 이사장 아들 ‘학원장’ 불리며 회계부정 주도”라는 기사에서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주도 하에 수억 원을 횡령하는 급식비리가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위 기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허위 주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근거로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횡령을 주도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 당일 학교 측은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며 보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학교 측의 주장은 한 줄도 기사에 실리지 않았다.


결국 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장기간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졌고 학교당국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당국이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는 정정보도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번에 법원의 강제보도 결정을 받아들게 된 것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최명복 공동대표는 "충암고 사건의 경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장에게 4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교육감은 물론 감사관, 공보관 등 관련공무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래 내용은 법원이 결정한 정정보도문 전문이다.


제목 : 충암고 급식비 횡령 관련 정정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2015년 10월 4일 제목 “빼돌리고 남은 기름... 충암고 급식비리 백태”, 부제목 “전 이사장 아들 ‘학원장’ 불리며 회계부정 주도”인 기사에서 충암중·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감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주도하에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식자재를 횡령하는 등의 급식비리가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위 기사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여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횡령의 범행을 주도하여 학교당국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실확인결과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급식회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8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언론사들에게 충암고의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나 식재료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허위보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장 및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3월 23일 위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해당기사를 바로잡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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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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