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본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선거철 SNS 허위 정보 금지 - 인공지능 제작 영상 표기 의무화 - 내년 지방선거 전격 도입 전망 - 플랫폼 사업자 방지 조치 의무
  • 기사등록 2026-06-17 12:00:01
기사수정
일본 국회가 다가오는 선거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게시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딥페이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일본 집권 자민당과 야당인 중도개혁연합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은 선거 운동 기간에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를 통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입법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이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정밀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이미지나 가공된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 네트워크에 업로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공지능을 활용해 편집된 제작물이라는 사실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대중에게 표시해야 한다.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 체계는 후보자를 겨냥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중상모략을 일삼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통제 대상에 '허위 정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추가하게 된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인공지능 표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적발되더라도 이들을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이용자 규제와 더불어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는 '정보통신 플랫폼 대처법'을 동시에 손질하여,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선동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필터링 시스템이나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 현황과 대처 결과를 매년 최소 1회 이상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표해야 하지만, 필터링 방법의 세부적인 기준은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과 자율적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진다.


일본 의회는 이번에 도출된 공직선거법 및 플랫폼 대처법 개정안을 현재 진행 중인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다가오는 주간에 정식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내년 3월 1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계는 법안이 공포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내년 4월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 무대부터 새로운 인공지능 규제와 가짜뉴스 방지 가이드라인이 산업계와 유권자들에게 전면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hytimes.kr/news/view.php?idx=266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정기구독
교육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