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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웜비어 유족에 파키스탄 칸 네트워크 동결 자산 260억 지급 명령 - 칸 네트워크 북한 대리인 인정 - JP모건 동결 자산 인도 결정 - 5억 달러 배상금 추적 성과
  • 기사등록 2026-06-1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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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북한 법정에 끌려가는 웜비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북한에 강제 억류되었다가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단체의 동결 자금을 유족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동결하여 보관 중이던 1천713만1천65.73달러(약 26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족 측은 해당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가장 중대한 외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 파키스탄의 'A.Q. 칸 박사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권리 인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를 이끈 하웰 판사는 판결문에서 A.Q. 칸 네트워크가 사실상 북한 정권의 대리인이자 대행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원고인 유족 측이 법정에서 칸 네트워크가 해당 금융 자산의 실질적인 송금 주체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 냈다고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관광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제전복 혐의로 기소되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독방에 감금됐다. 그는 억류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되어 고향인 미국으로 이송되었으나, 전신 건강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귀환한 지 단 엿새 만에 사망했다.


자식을 잃은 유족은 북한 정권에 비극적인 사망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2018년 워싱턴DC 연방지법에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 정권이 유족에게 5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유족은 승소 이후 배상금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기관에 은닉되거나 묶여 있는 북한의 자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왔다.


그동안 유족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수된 북한 화물선 무역봉사단 1호의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뉴욕주 당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 24만 달러와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북한 연계 자금 약 220만 달러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법원으로부터 차례로 인정받으며 북한 정권을 향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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