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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5-2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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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시성 희토류 산업단지[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패권 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전략 광물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리창 국무원 총리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물자원법 시행조례'에 서명해 정식 공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핵심 자원을 보호성 채굴 대상으로 분류해 채굴 총량을 조절하고 허가받은 주체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특히 외국 자본이 중국 내 광물 탐사나 채굴에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격한 안보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새 조례는 구체적인 전략 광물 품목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국무원 주관 부처가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 목록을 작성한 뒤 최종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자원의 희소성과 해외 의존도, 산업 공급망 안정성, 국가 안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규제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며 해당 조례는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관영 매체와 당국은 이번 조치가 생태환경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은 미중 공급망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시점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어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이미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생산을 일부 국영기업에만 할당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해 왔으며, 최근에는 채굴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단속하는 처벌 기준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조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원자재 공급망을 무기화해 서방의 기술 압박에 맞대응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투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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