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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통상법원, '10% 글로벌 관세' 무효 판결... 트럼프 관세 정책 사법부 제동 - 무역법 122조 적용 요건 미충족 판결 - -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개념 혼동 지적 - - 소송 제기 업체 대상 관세 환급 명령
  • 기사등록 2026-05-08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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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안으로 내놓았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법률 위반에 따른 무효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2대 1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초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시한 데 이어, 트럼프 정부의 핵심 관세 정책인 '플랜B'마저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혔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에 참여한 수입업체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적 금지 명령을 하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원고 업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액을 이자와 함께 즉각 환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무산되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관세 부과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향신료 수입사인 버랩 앤드 배럴과 장난감 수입업체 베이직 펀 등 미국의 중소업체들은 해당 관세 조치가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를 포함한 20여 개 주 정부도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재판부는 워싱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 미달을 이유로 청구를 대부분 각하 처리했다.


재판부의 다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무역법 122조의 법리적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조항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를 혼동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의 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서비스, 소득,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적 거래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지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한 무역 적자는 주로 상품 거래에 국한된 개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를 통한 관세 부과가 IEEPA보다 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으로 전환하기 전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원고 측의 신청을 수용해 별도의 사실관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관세 금지 명령을 원고 업체가 아닌 모든 수입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소수 의견을 낸 티머시 스탄세우 판사는 다수 의견의 법리 해석에 반대하며 절차상 답변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음을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1심 판결이 시장에 미칠 즉각적인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매체는 "무역법 122조에 의한 관세는 본래 7월 만료 예정이었으며 행정부는 이미 다른 관세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법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수입업자들이 당장 구제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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