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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러시아 등 우호국에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선별적 통항 관리 강화 - 러시아 등 우방국 대상 통행료 예외 적용 -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고액 징수 이어가 - 이란 의회, 징수금 정부 계좌 첫 이체 확인
  • 기사등록 2026-04-25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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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해 온 통행료를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우호국에 한해 면제하며 자국 중심의 해상 질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예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잘랄리 대사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전제를 두면서도, 이란 정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 예외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발생한 직후 이란 측의 대응으로 시작됐다.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5분의 1에 달하는 약 20%가 통과하는 이 요충지를 장악한 이란은 이후 일부 선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통항을 허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란 당국은 통항 선박에 '안보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내세워 막대한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통행료 산정 기준은 선박이 적재한 화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규모가 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에는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약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라는 고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이란 의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해협을 지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통행료는 이란의 법정 화폐인 리알화로만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란 내부의 행정적 절차도 본궤도에 오른 모습이다.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징수된 통행료 수입이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 내 정부 공식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실효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통행료 징수를 체계화하고 이를 국가 재정 자원으로 공식화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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